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

[발령 2010. 9.16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0. 9.16., 제정]

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2010.7.16 ~ 18, 7.23 ~ 24, 8.13 ~ 18 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기에, 당해 지역을 〃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"으로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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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<제2010-72호,2010.9.16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10년 10월~12월분 보험료(인적?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0년 10월~2011년 3월분 보험료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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